연혁 — 판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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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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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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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개정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
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개정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
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개정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종전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개정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개정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생 략)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
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
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종전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종전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개정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종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8.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종전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개정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종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개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개정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개정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종전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개정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종전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개정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종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개정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 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 (생 략)
개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
종전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
개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 (생 략)
개정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 (생 략)
개정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생 략)
개정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개정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종전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개정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종전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개정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개정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
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
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개정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권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개정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개정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개정
3.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종전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개정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종전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개정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종전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개정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종전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개정
7.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종전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개정
10.
제44조에 따른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종전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개정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53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손실보상)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개정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종전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개정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종전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개정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종전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개정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생 략)
개정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생 략)
개정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종전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종전
3.
제17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개정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종전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6조(과태료)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제66조(과태료)
①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개정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종전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개정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