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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7326호 · 2020.05.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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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 10. 1.>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16., 2021. 1. 5.>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본조신설 2013. 1. 15.]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5. 10. 1.>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 7. 17.>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2016. 6. 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1. 15.]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5. 10. 1.>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6. 6. 27.]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2. 12. 2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0. 5. 26.>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 2022. 12. 27., 2025. 10. 1.>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 10. 1.>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21. 6. 1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25. 10. 1.>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21. 6. 1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2013. 1. 15., 2014. 7. 17., 2020. 2. 24., 2025. 10. 1.>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2. 2. 1., 2013. 7. 16., 2025. 10. 1.>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1. 7. 21.,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2025. 10. 1.>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2. 2. 1., 2013. 7. 16., 2025. 10. 1.>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1. 7. 21.,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28., 2014. 7. 17., 2017. 1. 19., 2018. 1. 17.>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7. 10. 24., 2013. 1. 15.>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 5. 26.>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 11. 24.>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 5. 26.>

④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손실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2. 사업의 종류3. 손실발생의 사실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5. 협의의 경과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4.]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⑤ 삭제<2013. 7. 16.>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2. 사업 목적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6. 사업시행기간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2. 5. 14., 2014. 7. 16., 2025. 10. 1.>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2014. 7. 1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4. 7. 16.>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⑤ 삭제<2013. 7. 16.>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4. 7. 16.>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⑤ 삭제<2013. 7. 16.>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2. 5. 1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2. 5. 14., 2025. 10. 1.>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⑤ 삭제<2013. 7. 16.>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5. 15., 2014. 7. 17., 2025. 10. 1.>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사업시행기간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본조신설 2009. 6. 30.]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2. 12. 27.>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2025. 10. 1.>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08. 5. 21., 2008. 11. 5., 2011. 2. 9., 2011. 10. 28., 2011. 11. 23., 2012. 12. 20., 2014. 5. 22., 2014. 7. 16., 2016. 9. 13., 2017. 1. 26., 2025. 10. 1., 2026. 5. 19.>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7. 삭제<2015. 4. 2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본조신설 2012. 5. 15.]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22. 12. 27.>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 4. 5.,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5. 14., 2014. 7. 16.>1. 공공하수도의 위치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4. 7. 16.>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개정 2014. 7. 16.>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개정 2020. 5.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개정 2009. 6. 26.,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개정 2020. 5.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2014. 7. 17.>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7. 17.>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2. 2.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25. 10. 1.>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21. 1. 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제목개정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2. 5. 14., 2014. 7. 16.>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2009. 6. 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신설 2008. 11. 5., 2018. 1. 16.>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1. 5., 2014. 7. 16., 2022. 1. 4., 2025. 10. 1.>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08. 11. 5., 2022. 1. 4., 2025. 10. 1.>[제목개정 2014. 7.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13., 2009. 6. 30., 2014. 7. 17.>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2. 2.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25. 10. 1.>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21. 1. 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제목개정 2012. 2. 1.]

시행령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2. 5. 14., 2014. 7. 16.>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2009. 6. 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신설 2008. 11. 5., 2018. 1. 16.>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1. 5., 2014. 7. 16., 2022. 1. 4., 2025. 10. 1.>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08. 11. 5., 2022. 1. 4., 2025. 10. 1.>[제목개정 2014. 7.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개정 2009. 6. 30.>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2. 2.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25. 10. 1.>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21. 1. 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제목개정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6. 30., 2013. 1. 15., 2013. 11. 29., 2014. 7. 17., 2025. 5. 23., 2025. 10. 1.>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30.>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29.>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5. 23.>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30., 2013. 11. 29., 2025. 5. 23.>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3. 11. 29., 2025. 5. 23.>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29., 2025. 5. 23.>

⑧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29., 2025. 5. 23.>[제목개정 2014. 7. 17.]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2. 2.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25. 10. 1.>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2025. 10. 1.>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21. 1. 5.>

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해당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제목개정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2. 1. 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2. 1. 4.>[본조신설 2012. 12. 20.]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 11. 6., 2022. 12. 9., 2025. 5. 23.>1. 삭제<2015. 11. 6.>2. 삭제<2015. 11. 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 15.]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2. 9., 2025. 10. 1.>1. 상호ㆍ명칭의 변경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 1. 15.]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9.,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9.>1. 상호ㆍ명칭의 변경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 1. 15.]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개정 2022. 1. 6.>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 5.>[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0.>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0., 2022. 1. 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0., 2025. 10. 1.>

⑤ 삭제<2022. 1. 4.>[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2. 12. 20.][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 5.>[본조신설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22. 1. 4.]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6.]

제20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2014. 7. 17.>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1의2. 하수관로1의3. 하수저류시설2. 분뇨처리시설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2014. 7. 17.>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개정 2022. 6. 10.>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11. 14.]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개정 2012. 12. 20., 2015. 2. 16., 2022. 1. 4.>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개정 2012. 12. 20., 2022. 1. 4.>[본조신설 2012. 5. 14.]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개정 2022. 6. 10.>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11.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1. 삭제<2014. 7. 17.>2. 삭제<2014. 7. 1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본조신설 2012. 5. 15.]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개정 2022. 6. 10.>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11.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상호의 변경2. 기술인력의 변경3. 대표자의 변경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본조신설 2012. 5. 15.]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1. 11.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개정 2013. 1. 15., 2022. 1. 6.>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6.]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 1. 7.>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26.>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점용의 목적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4. 공사기간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2.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13. 7. 16.,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9. 6. 26.>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2. 배수설비설계서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2025. 10. 1.>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4. 7. 17., 2022. 1. 6., 2025. 10. 1.>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개정 2022. 1. 6.>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 7.,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18. 1. 17.>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개정 2009. 6. 26.>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7., 2025. 10. 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1. 14.,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삭제<2012. 5. 15.>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5., 2025. 10. 1.>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4. 사후관리 방안[본조신설 2009. 6. 30.]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7. 16.>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1. 하수처리구역 밖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4. 7. 17.>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4. 7. 17.>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4. 7. 17.]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2017. 1. 19., 2025. 10. 1.>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5., 2014. 7. 17.>1. 삭제<2014. 7. 17.>2. 삭제<2014. 7. 17.>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2. 2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11. 6., 2020. 2. 24., 2022. 12. 9.>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10. 6., 2021. 7. 13.>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0. 6., 2014. 7. 17., 2021. 7. 13.>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9. 7. 2.>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4. 7. 16.]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본조신설 2014. 7. 17.]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10. 29., 2014. 7. 16.>1. 하수처리구역 밖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하수처리구역 안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4. 11., 2009. 1. 7., 2017. 1. 17.,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개정 2009. 1. 7., 2017. 1.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8. 1. 17.>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 2014. 7.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2. 6. 15., 2014. 7. 17.>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7. 17., 2022. 12. 9.>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개정 2010. 2. 26., 2014. 7. 17., 2022. 12. 9.>1. 국립환경과학원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한국환경공단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9.>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20. 5. 26., 2021. 1. 5.>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5. 삭제<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2025. 10. 1.>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4.]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6.>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6. 8. 11., 2021. 7.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21. 7. 13.>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6., 2021. 7. 13.>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7. 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7. 1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7.>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⑦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⑪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⑫ 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7. 17., 2019. 12. 20., 2021. 7. 13.>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2. 개선기간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4. 7. 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7. 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17.>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13., 2014. 7. 17.>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4. 7. 16., 2021. 7. 1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사업장의 소재지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7. 13., 2025. 10. 1.>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4. 7. 16.>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7. 17., 2025. 10. 1.>1. 상호2. 운반차량3. 기술인력4. 대표자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⑦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삭제<2011. 11. 14.>11. 삭제<2011. 11. 14.>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9. 6. 30.>

② 삭제<2009. 6. 30.>[제목개정 2009. 6. 30.]

제50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2. 2. 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2025. 10. 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2022. 12.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2022. 12. 2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13. 8. 6., 2020. 3. 24., 2022. 12. 27., 2025. 10. 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1., 2022. 12. 27.>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 12. 20., 2023. 6. 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6. 20.,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12. 12.,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5. 10. 1.>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⑥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⑦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2. 1. 4.>

② 삭제<2022. 1. 4.>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 4.>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⑥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⑦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10. 6., 2025. 10. 1.>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4. 7. 17.>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⑥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⑦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기술인력의 변경3. 대표자의 변경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⑥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⑦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2. 제조시설의 변경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기술인력의 변경3. 대표자의 변경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2026. 3. 24.>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2026. 3. 24.>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13., 2010. 2. 26., 2011. 10. 6., 2015. 11. 6., 2021. 2. 1., 2025. 10. 1.>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2.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처리방법 설명서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개정 2020. 2. 24.>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2. 24.]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④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⑤ 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 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10. 6., 2025. 10. 1.>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4. 7. 17.>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기술인력의 변경3. 대표자의 변경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4., 2025.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2021. 1. 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ㆍ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8.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10. 제51조제4항ㆍ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12. 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4. 삭제<2011. 11. 14.>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2009. 6. 30.>

② 삭제<2009. 6. 30.>[제목개정 2009. 6. 30.]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2025. 10. 1.>

②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2016. 6. 27.>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7.>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6. 27.>[제목개정 2014. 7. 17.]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5.]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6.>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4., 2021. 1. 5.>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16.>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 5. 14.>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4.>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2. 6.>

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7. 1. 17., 2020. 5. 26.>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30., 2017. 1. 17., 2018. 1. 16.>

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7. 1. 17., 2020. 5. 26.>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6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 7., 2017. 1. 17., 2020. 5. 26.>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9.>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7조(교육)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0.>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1. 2. 9., 2012. 12. 20.>1. 최초교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2. 재교육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2025. 10. 1.>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⑤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0., 2024. 11. 12.>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67조(교육)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5. 10.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6. 교재편찬계획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2. 교육이수자의 실태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14. 7. 17.>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계선나. 배수구역의 경계선다. 하수관로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자.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7.>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신설 2020. 2. 24.>

제69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1. 1. 5., 2025. 10. 1.>1. 관리대행업자2. 기술진단전문기관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5. 분뇨수집ㆍ운반업자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7. 처리시설제조업자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개정 2009. 6. 26.>

제69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1. 1. 5., 2025. 10. 1.>1. 관리대행업자2. 기술진단전문기관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5. 분뇨수집ㆍ운반업자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7. 처리시설제조업자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69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 7., 2020. 5. 26., 2021. 1. 5., 2025. 10. 1.>1. 관리대행업자2. 기술진단전문기관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5. 분뇨수집ㆍ운반업자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7. 처리시설제조업자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5.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0. 5. 26., 2025. 10. 1.>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0. 5. 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1. 1. 5.,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⑥ 삭제<2012. 2. 1.>

⑦ 삭제<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2012. 5. 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2023. 6. 20., 2025. 10. 1.>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2. 삭제<2014. 7. 16.>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4. 삭제<2014. 7. 16.>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1. 1. 5., 2025. 10.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0. 5. 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1. 1. 5.,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2025. 10. 1.>

⑥ 삭제<2012. 2. 1.>

⑦ 삭제<2012. 2. 1.>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2. 12. 20., 2023. 5. 23.>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 2025. 10. 1.>1.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 삭제<2009. 9. 21.>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신설 2022. 12. 6.>

제80조(과태료)

① 삭제<2010. 6.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1. 14., 2021. 1. 5., 2022. 6. 10., 2022. 12. 27.>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1. 11. 14., 2021. 1. 5., 2025. 10. 1.>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6. 삭제<2021. 1. 5.>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1. 1. 5.>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2025. 10. 1.>

⑦ 삭제<2009. 1. 7.>

⑧ 삭제<2009. 1. 7.>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2010. 6.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1. 14., 2021. 1. 5., 2022. 6. 10., 2022. 12. 27.>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1. 11. 14., 2021. 1. 5., 2025. 10. 1.>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2021. 1. 5.>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6. 삭제<2021. 1. 5.>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20. 5. 26., 2021. 1. 5.>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2025. 10. 1.>

⑦ 삭제<2009. 1. 7.>

⑧ 삭제<2009. 1. 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7. 13.,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