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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10호 · 2020.05.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2.26 시행 · 제353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04 시행 · 제35581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21 시행 · 제35223호 · 일부개정
  6. 2024.10.29 시행 · 제34973호 · 일부개정
  7. 2024.04.30 시행 · 제3447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196호 · 일부개정
  9. 2023.11.15 시행 · 제33857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일부개정
  11. 2023.06.20 시행 · 제33556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타법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16. 2021.08.10 시행 · 제31942호 · 일부개정
  17.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18. 2021.04.27 시행 · 제31653호 · 일부개정
  19.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31550호 · 일부개정
  2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2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2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27. 2020.05.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28. 2019.10.24 시행 · 제30149호 · 일부개정
  2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0. 2019.02.15 시행 · 제29550호 · 일부개정
  31. 2018.12.31 시행 · 제29460호 · 일부개정
  32.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일부개정
  33. 2018.05.08 시행 · 제28874호 · 일부개정
  34. 2018.03.27 시행 · 제28723호 · 일부개정
  35. 2017.09.19 시행 · 제28323호 · 일부개정
  36. 2017.07.18 시행 · 제28181호 · 일부개정
  3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0.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및 11.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를 30호 이상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하고, 은행ㆍ체신관서 등의 예치기관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7장 벌칙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19.>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
├───────────────────────┼───────┼─────────┤
│1. 자본금                                     │1억5천만원    │1억원 이상        │
├──────┬────────────────┼───────┼─────────┤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2명 이상      │1명 이상          │
│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  │              │                  │
│            │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              │                  │
│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    │              │                  │
│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              │                  │
│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    │              │                  │
│            │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
│            │한 사람                         │              │                  │
│            ├────────────────┤              │                  │
│            │다.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              │                  │
│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              │                  │
│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
│            │사람                            │              │                  │
├──────┴────────────────┼───────┴─────────┤
│3. 시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
  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회사"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
  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
  ㆍ사무소 등을 말한다.
    5. "부동산 관련 업무"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6.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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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
  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시까
  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3개월로 한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
  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제1항제2호  │          │          │          │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            │          │          │          │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          │          │          │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 │            │이미      │이미      │등록말소  │
│리업을 영위한 경우                │            │처분한    │처분한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의    │기간의    │          │
│                                  │            │1.5배     │2배       │          │
│  2)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 │            │등록말소  │          │          │
│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            │          │          │          │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법 제10조   │          │          │          │
│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제1항제3호  │          │          │          │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1) 고의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
│                                  │            │6개월     │1년       │          │
│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2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제1항제4호  │          │          │          │
│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 │법 제10조   │          │          │          │
│추지 못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1)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            │3개월     │6개월     │6개월     │
│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10조   │등록말소  │          │          │
│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     │제1항제6호  │          │          │          │
│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            │          │          │          │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            │          │          │          │
│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법 제10조   │          │          │          │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제1항제7호  │          │          │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2개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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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
  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임차인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않        │제1호         │      │      │      │
│은 경우                                 │              │      │      │      │
├────────────────────┼───────┼───┼───┼───┤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7조를 위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      │제2호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2조에      │법 제67조제3항│200   │400   │500   │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제2호         │      │      │      │
│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바. 임대사업자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제1호         │                      │
│지 않은 경우                            │              │                      │
├────────────────────┼───────┼───────────┤
│아.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법 제67조제4항│임대주택당 100        │
│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제2호의2      │                      │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              │                      │
├────────────────────┼───────┼───────────┤
│자.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    │법 제67조제1항│임대주택당 3,000      │
│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제2호         │                      │
│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                      │
├────────────────────┼───────┼───┬───┬───┤
│차.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   │법 제67조제1항│      │      │      │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제3호         │      │      │      │
│                                        │              │      │      │      │
│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              │2,000 │3,000 │3,000 │
│                                        │              │      │      │      │
│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              │1,000 │2,000 │3,000 │
│경우                                    │              │      │      │      │
│                                        │              │      │      │      │
│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              │500   │1,000 │2,000 │
├────────────────────┼───────┼───┼───┼───┤
│카.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제4호         │      │      │      │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      │      │      │
├────────────────────┼───────┼───┼───┼───┤
│타.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5호         │      │      │      │
├────────────────────┼───────┼───┼───┼───┤
│파.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하.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설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4호         │      │      │      │
├────────────────────┼───────┼───┼───┼───┤
│거.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호         │      │      │      │
├────────────────────┼───────┼───┼───┼───┤
│너. 법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    │법 제67조제3항│100   │200   │300   │
│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       │제5호         │      │      │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더.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2항을 위    │법 제67조제4항│50    │70    │1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제3호         │      │      │      │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              │      │      │      │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러. 임대사업자가 법 제52조제4항을 위    │법 제67조제3항│500   │500   │500   │
│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6호         │      │      │      │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      │      │      │
├────────────────────┼───────┼───┼───┼───┤
│머.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   │법 제67조제2항│500   │700   │1,000 │
│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       │제8호         │      │      │      │
│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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