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2.26 시행 · 제353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81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3호 · 일부개정
- 2024.10.29 시행 · 제34973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7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196호 · 일부개정
- 2023.11.15 시행 · 제3385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일부개정
- 2023.06.20 시행 · 제33556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타법개정
- 2022.01.15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333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31942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5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0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10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0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일부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7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23호 · 일부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8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전부개정
2019.10.24 시행 판 → 2020.05.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개요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3.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4.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5(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종전
제37조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