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측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등록제의 시행 초기에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어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별표]<개정 2017. 11. 28.>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 ┃법령명 │규정내용 ┃ ┠───────┼─────────────────────────────┨ ┃1.「산업안전보│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건법」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 ┃ ┃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다. 삭제 <2017. 11. 28.> ┃ ┠───────┼─────────────────────────────┨ ┃2.「식품위생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 ┃ ┃법」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 ┃ ┃ │준에 따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 ┃ ┃ │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 ┃ ┃ │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 ┃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 ┃ ┃ │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 ┃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 ┃ ┃ │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 ┃ ┃ │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 ┃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 ┃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 ┃ ┃ │등을 하는 경우 ┃ ┠───────┼─────────────────────────────┨ ┃4.「의료기기 │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 ┃ ┃법」 │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 ┃ ┃ │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 ┃5.「자동차관리│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 ┃ ┃법」 │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 ┠───────┼─────────────────────────────┨ ┃6.「전기용품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 ┃ ┃안전 관리 │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법」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 ┃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 ┃7.「품질경영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및 공산품안 │하는 경우 ┃ ┃전관리법」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 │하는 경우 ┃ ┃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 ┃ ┃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 ┃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 ┃ ┃ │제받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ㆍ검사를 면제받아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 ┃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8.「화장품법」│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 ┃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화장 ┃ ┃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 ┃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ㆍ효 ┃ ┃ │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 ┃ ┃ │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 ┃ │경우 ┃ ┃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 │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 ┠───────┼─────────────────────────────┨ ┃9. 그 밖에 대 │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 ┃ ┃통령령으로 │고 있는 경우 ┃ ┃정하는 법령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