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20.01.16 시행 판 → 2020.05.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