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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시행 판 → 2020.11.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2곳
종전
제2조(책무)
① ∼ ⑤ (생 략)
개정
제2조(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9. (생 략)
개정
1. ∼ 29. (현행과 같음)
종전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30.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
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31.·32. (생 략)
개정
31.·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개정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개정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제1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의4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종전
2.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의5
(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5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의6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6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개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종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의2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의2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한국환경공단
종전
<신 설>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신 설>
개정
3. 협회
종전
<신 설>
개정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종전
<신 설>
개정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전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
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종전
2. ∼ 13. (생 략)
개정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
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
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4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개정
6.
제34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