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4.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 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 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 총매출액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 │(단위: 백만원) │(단위: 원) │ ├──┼─────────────┼────────────────────┤ │1 │100 이하 │9,400 │ │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 │ │ │ │ │3 │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 │ │ │ │ │4 │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 │ │ │ │ │5 │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 │ │ │ │ │6 │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 │ │ │ │ │7 │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 │ │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 │ │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 │ │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 │ │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 │ │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 │ │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 │ │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 │ │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 │ │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 │ │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 │ │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 │ │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 │ │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 │ │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 │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 │ │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 │ │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 │ │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 │ │ │ │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 │ │ │ │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 │ │ │ │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 │ │ │ │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 │ │ │ │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 │ │ │ │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 │ │ │ │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 │ │ │ │ │33 │40,000 초과 │2,849,000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법 제22조 │150 │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1항제1호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법 제22조 │150 │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 │제1항제1호 │ │
│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의2 │ │
│않은 경우 │ │ │
│ │ │ │
│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80 │
│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1호 │ │
│우 │ │ │
│ │ │ │
│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80 │
│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2호 │ │
│우 │ │ │
│ │ │ │
│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 │60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 │법 제22조 │60 │
│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 │90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법 제22조 │90 │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 │제1항제3호 │ │
│우 │ │ │
│ │ │ │
│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22조 │80 │
│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법 제22조 │150 │
│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제1항제4호 │ │
│한 경우 │ │ │
│ │ │ │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150 │
│ │제1항제5호 │ │
│ │ │ │
│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 │법 제22조 │90 │
│치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 │법 제22조 │60 │
│은 경우 │제2항제6호 │ │
│ │ │ │
│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 │법 제22조 │50 │
│한 경우 │제3항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