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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6707호 · 2020.06.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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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19803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4호 · 일부개정
  4. 2020.06.04 시행 · 제16707호 · 일부개정
  5. 2018.01.01 시행 · 제15079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1302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10480호 · 일부개정
  8. 2009.11.28 시행 · 제09723호 · 일부개정
  9. 2002.01.01 시행 · 제06477호 · 제정

2018.01.01 시행 판 → 2020.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