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림기본법

법률 제16707호 · 2020.06.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19803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4호 · 일부개정
  4. 2020.06.04 시행 · 제16707호 · 일부개정
  5. 2018.01.01 시행 · 제15079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1302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10480호 · 일부개정
  8. 2009.11.28 시행 · 제09723호 · 일부개정
  9. 2002.01.01 시행 · 제06477호 ·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개정 2006. 7. 21., 2020. 6. 2.>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 5. 27., 2015. 1. 20., 2017. 11. 28., 2019. 12. 3., 2023. 10. 31., 2025. 1. 31.>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2.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7. 20., 2020. 6. 2.>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 5. 27., 2015. 1. 20., 2017. 11. 28., 2019. 12. 3., 2023. 10. 31., 2025. 1. 31.>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2.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개정 2006. 1. 26., 2011. 9. 29., 2015. 7. 20.>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2.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개정 2006. 1. 26.>1.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ㆍ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개정 2006. 1. 26.>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 5. 27., 2015. 1. 20., 2017. 11. 28., 2019. 12. 3., 2023. 10. 31., 2025. 1. 31.>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10. 31.>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2.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6., 2011. 9. 29., 2015. 7. 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신설 2020. 6. 2.>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4. 23.]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산림ㆍ경제ㆍ환경ㆍ국제협약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23.]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산림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24. 4. 23.]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5(운영세칙)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ㆍ방법이나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27.]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6. 1. 30.>1. 산림ㆍ도시숲 자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4.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5.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1. 30.>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산림청장이 임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6. 20.]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ㆍ방법이나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27.]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1. 데이터를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2.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3.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본조신설 2023. 6. 20.]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27.]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3. 전담기관으로서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3.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2.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3. 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29., 2015. 1. 20.>

②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1.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2.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3.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9.>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2.>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