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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709호 · 2020.06.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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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무의사에게 진료부 기록ㆍ서명 및 처방전 등의 발급 의무와 정기적인 보수(補修)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고, 필요 시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함(제21조의12 신설).

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13 신설).

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병원 등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14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두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3 ·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2.2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2.22>
  3. 부칙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2.22>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2016.12.27, 2019.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9.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제55조몰수와 추징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