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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41호 · 2020.06.04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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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20.05.27 시행 판 → 2020.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4곳

종전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개정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

할 수 있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5조제5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25조제7항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개정

라. 법

제15조의2제4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종전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채석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개정

3.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종전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개정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

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개정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개정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생 략)

개정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개정

2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종전

2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개정

2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종전

2의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개정

2의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개정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생 략)

개정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개정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종전

3의

4. (생 략)

개정

3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5. 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개정

3의

5. 법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종전

3의

6. ∼ 22. (생 략)

개정

3의

6.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개정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생 략)

개정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개정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

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종전

3의

4. ∼ 10. (생 략)

개정

3의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