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20.07.08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개정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개정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