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17.07.26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생 략)
개정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