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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7453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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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10.28 시행 · 제18339호 · 일부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 2008.06.22 시행 · 제08783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생 략)

개정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공공공간을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

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