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 ⑤ (생 략)
개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