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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7453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5.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6.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7.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8.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9.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2.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13.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14.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5.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7.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19.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0.08.2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종전

제4조(자격시험)

① (생 략)

개정

제4조(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종전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종전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종전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

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개정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명칭)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종전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개정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 (생 략)

개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

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

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개정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개정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종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개정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개정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도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개정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정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개정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

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개정

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정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개정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개정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종전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종전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종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개정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종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종전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종전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종전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개정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종전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종전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종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개정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종전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개정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