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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20.08.05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개정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과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종전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개정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참가압류)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참가압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공매)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공매)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개정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개정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개정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개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종전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개정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개정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개정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개정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종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