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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7339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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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20.10.0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

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

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2의

2. ∼ 7. (생 략)

개정

2의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교환)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동종ㆍ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개정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

에 걸쳐 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

에 걸쳐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생 략)

개정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개정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