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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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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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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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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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20.10.0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폐
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
에 관한 중요 사항
종전
2의
2. ∼ 7. (생 략)
개정
2의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교환)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동종ㆍ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개정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
에 걸쳐 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
에 걸쳐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생 략)
개정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개정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