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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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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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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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버. (생 략)
개정
가. ∼ 버. (현행과 같음)
종전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종전
어. (생 략)
개정
어.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개정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
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
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