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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7453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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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7.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8.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3.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2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2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8.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29.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3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1.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2.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21.04.0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

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

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종전

제19조(준공검사)

① (생 략)

개정

제19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에 있어서는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④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제23조(점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3조(점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센터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전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종전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