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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339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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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19.01.01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

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4조(납세지)

① (생 략)

개정

제4조(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전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개정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 ⑥ (생 략)

개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

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

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

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

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종전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개정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종전

3.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전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