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20.07.08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
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