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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53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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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4.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9.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0.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1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1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20.07.08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

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