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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7453호 · 2020.06.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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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20.02.04 시행 판 → 2020.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조(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

개정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