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0.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정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개정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지구
의 명칭
개정
2.
지적재조사지구
의 명칭
종전
3.
사업지구
의 위치 및 면적
개정
3.
지적재조사지구
의 위치 및 면적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종전
⑤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사업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전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
의 신청
개정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의 신청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생 략)
개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개정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종전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및 변경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각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3.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4. 각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4.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