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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812호 · 2020.06.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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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4.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9.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0.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1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1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0.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정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개정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지구

의 명칭

개정

2.

지적재조사지구

의 명칭

종전

3.

사업지구

의 위치 및 면적

개정

3.

지적재조사지구

의 위치 및 면적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종전

⑤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사업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종전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

의 신청

개정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의 신청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생 략)

개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개정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종전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및 변경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각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3.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4. 각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4.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