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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901호 · 2020.06.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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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9.01.11 시행 판 → 2020.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

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