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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95호 · 2020.06.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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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수질검사 및 온천자원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795호,202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7조의 개정규정,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58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320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