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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02907호 · 2020.07.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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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만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1’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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