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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81호 · 202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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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되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분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정하는 한편,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며,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주식 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3/4 · 별표 1~6
  1. 제1조~제94조의2
  2. 제95조~제103조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철원군·영월군·정선군    ┃
┃            │                                                                                  ┃
┃            │                                                                                  ┃
┃3.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장┃
┃            │성군·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봉화군·예천군·영덕군·청┃
┃            │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
원문 파일

별표 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20.>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연번│대분류          │중분류 또는 세분류                      │            │
├──┼────────┼────────────────────┼──────┤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4211        │
├──┼────────┼────────────────────┼──────┤
│2   │기능원 및 관련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
│    │기능 종사자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
│    │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
│    │                │기타 기능 관련직                        │79          │
├──┼────────┼────────────────────┼──────┤
│3   │장치ㆍ기계 조작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
│    │및 조립 종사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
│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          │
│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
│    │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
├──┼────────┼────────────────────┼──────┤
│4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
│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          │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
  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
  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원문 파일

별표 2의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3. 20.>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
│연번│대분류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분류      │                  │
├──┼────────┼────────────────┼─────────┤
│1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직              │422               │
│    │                │숙박시설 서비스직               │4322              │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                │
├──┼────────┼────────────────┼─────────┤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521               │
│    │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5311              │
│    │                │온라인 쇼핑 판매원              │5312              │
├──┼────────┼────────────────┼─────────┤
│3   │단순노무 종사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               │
│    │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               │
│    │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               │
│    │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992               │
│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               │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
  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
  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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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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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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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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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        │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
┃            │        │          │        │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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