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81호 · 2020.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2020.01.01 시행 판 → 2020.03.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종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개정

1의

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

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

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

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

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종전

제15조의3(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개정

제15조의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

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

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

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

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78조의3제4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종전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종전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개정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종전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종전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2호

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

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

을 말한다.

종전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거주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개정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이상인 경우 │ A x 50 x C ││ │ ──── ──── ││ │ 100 B+C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미만인 경우 │ (A x 50 ) ││ │ ──── ││ │ 100 ││ │ ││ │ + ││ │ (A x 50 x C ) ││ │ ──── ──── ││ │ 100 B+C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이상인 경우 │ A x 75 x E ││ │ ──── ──── ││ │ 100 D+E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 ││미만인 경우 │ (A x 25 ) ││ │ ──── ││ │ 100 ││ │ ││ │+ ││ │ (A x 75 x E ) ││ │ ──── ──── ││ │ 100 D+E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연구개발비 ││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

종전

<신 설>

개정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종전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

(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

를 말한다.

개정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

(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

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

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

개정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

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에 따른다.

개정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

에 따른다.

종전

⑨

제7항

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

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개정

<삭 제>

종전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개정

<삭 제>

종전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종전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개정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종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

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

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종전

④

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개정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종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개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종전

⑥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8의

3. ∼ 9. (생 략)

개정

8의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9의

2. (생 략)

개정

1. ∼ 2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

개정

29의

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종전

29의

4. ∼ 43. (생 략)

개정

29의

4. ∼ 4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개정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개정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종전

9. ∼ 37. (생 략)

개정

9.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