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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9호 · 2020.07.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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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1.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3.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4.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5.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8.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9.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10.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4.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16.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20.03.24 시행 판 → 2020.07.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개정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