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34632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79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9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7.14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2.26 시행 · 제29564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4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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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2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50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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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3 시행 · 제23368호 · 일부개정
- 2010.11.15 시행 · 제22488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20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6호 · 일부개정
- 2006.09.28 시행 · 제19694호 · 일부개정
- 2006.05.25 시행 · 제1948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84호 · 타법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0호 · 일부개정
2020.01.16 시행 판 → 2020.07.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 (생 략)
개정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종전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개정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종전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