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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시행 판 → 2020.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8)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개정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종전
<신 설>
개정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개정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개정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개정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나. 업무대행계약서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개정
4.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종전
5. ∼ 18. (생 략)
개정
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1조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종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개정
③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 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⑥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종전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替費地)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替費地)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
라 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