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 지역ㆍ면적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한 안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제9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항만의 기능시설ㆍ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제10조).
라.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항만구역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면적이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지정된 자는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하도록 하며,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 명령을 할 수 있음(제16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등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의 분석,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23조).
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및 운용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