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2호 · 2020.07.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6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5.13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17 시행 · 제218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6.03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6. 2026.05.17 시행 · 제21585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7. 2021.10.08 시행 · 제18473호 · 일부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일부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1.01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4. 2019.08.20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5. 2019.02.22 시행 · 제15401호 · 일부개정
  26. 2018.12.27 시행 · 제15314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8. 2018.09.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9. 2018.08.14 시행 · 제15727호 · 일부개정
  3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4.18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35. 2017.01.0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3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9. 2016.06.30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1.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4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44. 2015.12.29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6. 2015.08.1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7. 2015.07.07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5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3. 2014.07.01 시행 · 제12143호 · 일부개정
  54. 2014.01.17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5. 2013.07.16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6. 2013.05.22 시행 · 제11798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9. 2013.01.01 시행 · 제11579호 · 일부개정
  6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61. 2012.08.02 시행 · 제11292호 · 일부개정
  6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63. 2012.04.15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64. 2012.04.15 시행 · 제11054호 · 타법개정
  65. 2012.04.15 시행 · 제10761호 · 타법개정
  66. 2012.04.15 시행 · 제10760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10759호 · 타법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10757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일부개정
  7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71. 2011.09.16 시행 · 제11058호 · 일부개정
  7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73.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74.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7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7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77.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78.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79. 2010.06.30 시행 · 제09861호 · 일부개정
  80. 2010.04.23 시행 · 제09627호 · 타법개정
  8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8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83.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8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85. 2009.02.06 시행 · 제09442호 · 일부개정
  8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88.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9. 2008.07.28 시행 · 제08564호 · 타법개정
  90.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91.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92. 2008.03.28 시행 · 제09043호 · 일부개정
  9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96. 2007.11.18 시행 · 제08664호 · 일부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9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99.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100. 2007.04.20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1.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02.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0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0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05.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0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0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08. 2007.01.19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9. 2006.12.28 시행 · 제08123호 · 일부개정
  110.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11. 2006.07.12 시행 · 제07848호 · 타법개정
  112.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3. 2006.03.08 시행 · 제07707호 · 일부개정
  114.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115. 2005.10.14 시행 · 제07594호 · 일부개정
  116. 2005.07.01 시행 · 제074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3/4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2. 제4절 지구단위계획
  3.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4. 부칙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삭제 <2016.1.19>

제118조

삭제 <2016.1.19>

제119조

삭제 <2016.1.19>

제120조

삭제 <2016.1.19>

제121조

삭제 <2016.1.19>

제122조

삭제 <2016.1.19>

제123조

삭제 <2016.1.19>

제124조

삭제 <2016.1.19>

제124조의2

삭제 <2016.1.19>

제125조

삭제 <2016.1.19>

제126조

삭제 <2016.1.19>

제11장 보칙 <개정 2009.2.6>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삭제 <2005.12.7>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2016.1.19>

19. 삭제<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삭제<2016.1.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제12장 벌칙 <개정 2009.2.6>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2016.1.19>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