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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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시행 판 → 2020.07.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
개정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