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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6호 · 2020.07.30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23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2. 5.>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진해시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
  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2)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3) 삭제 <2016. 12. 5.>
    4)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나. 제한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2) 경상남도 진해시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
  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
  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5)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
  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가)  35 - 03 - 51          128 - 37 - 11
     나)  35 - 01 - 54          128 - 40 - 30
     다)  34 - 54 - 34          128 - 43 - 13
     라)  34 - 59 - 18          128 - 49 - 42
     마)  35 - 04 - 46          128 - 47 - 06
     바)  35 - 07 - 10          128 - 40 - 02
    7)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2. 수역(水域)
   가. 통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1)  35 - 08 - 53        128 - 36 - 36
    2)  35 - 08 - 12        128 - 36 - 18
    3)  35 - 06 - 12        128 - 37 - 42
    4)  35 - 05 - 32        128 - 39 - 40
    5)  35 - 05 - 50        128 - 40 - 24
    6)  35 - 06 - 47        128 - 40 - 02
    7)  35 - 07 - 10        128 - 40 - 02
   나. 제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1)  34 - 53 - 05        128 - 28 - 15
    2)  34 - 53 - 02        128 - 28 - 36
    3)  34 - 47 - 09        128 - 44 - 12
    4)  34 - 47 - 12        128 - 58 - 36
    5)  34 - 51 - 03        129 - 02 - 30
    6)  34 - 58 - 53        128 - 59 - 39
    7)  34 - 59 - 37        128 - 51 - 07
    8)  35 - 03 - 36        128 - 51 - 40
    9)  35 - 05 - 00        128 - 50 - 54
원문 파일

별표 2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2. 5.>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라북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도 강릉시
   차.                   K - 46            강원도 원주시
   카.                   K - 55            경기도 평택시
   타.                   K -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파.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하.                   K - 59            충청북도 청원군
   거.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너.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K - 10           경상남도 진해시
   나.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다.                    K - 60           충청북도 청원군
   라.                    G - 113          경기도 고양시
   마.                    G - 217          경기도 포천시
   바.                    G - 222          경기도 양주시
   사.                    G - 404          강원도 양구군
   아.                    G - 407          강원도 양양군
   자.                   G - 505          충청남도 연기군
   차.                   G - 510          경기도 이천시
   카.                    G - 536          충청남도 논산시
   타. 삭제 <2014.6.17>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K-15             전라남도 목포시
   나. 삭제 <2009.11.17>
   다.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G-110            경기도 파주시
   마.                    G-213            경기도 가평군
   바.                    G-231            경기도 포천시
   사.                    G-237            강원도 철원군
   아.                   G-280            경기도 하남시
   자.                    G-218            경기도 양주시
   차.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카.                    G-301            경기도 양평군
   타.                    G-307            강원도 춘천시
   파.                    G-312            강원도 화천군
   하.                    G-313            강원도 화천군
   거.                    G-419            강원도 홍천군
   너.                    G-420            강원도 인제군
   더.                   G-501            경기도 용인시
   러.                   G-532            충청남도 연기군
   머.                   G-610            충청북도 음성군
   버.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서.                    G-107            경기도 김포시
   어.                    G-703            전라북도 전주시
   저.                    N-234            경기도 평택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
  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원문 파일

별표 3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1.18.>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만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기
  할 수 있다.
  2. 표석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표기한다.
    2.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25.>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
  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나.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다.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3.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ㆍ
  전자기기류
   나.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
  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
   다. 전기용접기ㆍ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ㆍ컨버터 등의 전력변
  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라. 가공송전선로ㆍ가공배전선로ㆍ가공궤전선로
   마. 발전소, 변전소,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선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
   바.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
   사. 철도, 전기철도, 궤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
  로
   아.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
  나 설치하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ㆍ공작물ㆍ가설
  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자.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
   차.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
  미터당 444세대(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776세대) 이상의 주
  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
원문 파일

별표 5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6. 2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
  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
  (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
  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
  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
  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
  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
  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
  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
  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
  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ㆍ강하
  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
  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구역의 표면높이와 관계
  없이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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