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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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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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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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시행 판 → 2020.07.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개정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개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