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7호 · 2020.07.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8.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9.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0.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5.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7.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18.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20.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2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3.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및 사업구역의 결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등(제6조)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등을 관보,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채택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요건(제12조)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제16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 등의 민간투자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재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의 분양ㆍ임대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제40조 및 제41조)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0960585"></img>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38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 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6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