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및 사업구역의 결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등(제6조)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등을 관보,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채택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요건(제12조)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제16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 등의 민간투자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재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의 분양ㆍ임대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제40조 및 제41조)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구│종류 │산정 기준 │ │분│ │ │ ├─┼────────┼─────────────────────────────────────────┤ │1.│가. 생계안정지원│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퇴│금 │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직│ │┌─────┬─────────────────┐ │ │자│ ││근속기간 │기준값 │ │ │ │ │├─────┼─────────────────┤ │ │ │ ││15년 미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 │ │ │ ││ │1/12] │ │ │ │ │├─────┼─────────────────┤ │ │ │ ││15년 이상 │1 │ │ │ │ │└─────┴─────────────────┘ │ │ │ │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 ││정년 잔여기간 │기준값 │ │ │ │ │├─────────┼───────────────────┤ │ │ │ ││5년 이하 │정년 잔여기간 × 1/2 │ │ │ │ │├─────────┼───────────────────┤ │ │ │ ││5년 초과 10년 이하│[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 │ │ │ ││ │1/2 │ │ │ │ │├─────────┼───────────────────┤ │ │ │ ││10년 초과 │45 │ │ │ │ │└─────────┴───────────────────┘ │ │ ├────────┼─────────────────────────────────────────┤ │ │나. 작업장소멸위│┌─┬────┬─────┬─────┬─────┬────┬────┬────┐│ │ │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 │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 │ ││기│ │ │ │미만 │13년 │15년 │ ││ │ │ ││간│ │ │ │ │미만 │미만 │ ││ │ │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2.│가. 작업장소멸위│┌─┬────┬─────┬─────┬─────┬────┬────┬────┐│ │전│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환│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배│ ││기│ │ │ │미만 │13년 │15년 │ ││ │치│ ││간│ │ │ │ │미만 │미만 │ ││ │자│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 │ │나. 교육훈련비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 │다. 휴업임금보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 │ │ │비 │임금 × 0.7 │ │ ├────────┼─────────────────────────────────────────┤ │ │라.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 ├─┴────────┼─────────────────────────────────────────┤ │3. 일부 작업장소멸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근무자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 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 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 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 │ │ │ │ │
│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 │ │ │ │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 │ │ │ │
│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 │ │ │ │
│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 │ │ │
├────────────────┼──────────┼──┼──┼──────┤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 │ │ │ │ │
│입한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 │ │ │ │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 │ │ │ │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