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및 사업구역의 결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의 공모 절차 등(제6조)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등을 관보,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채택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요건(제12조)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대상(제16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 등의 민간투자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재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의 분양ㆍ임대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제40조 및 제41조)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로 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 제4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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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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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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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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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