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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7호 · 2020.07.30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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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3.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6.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7.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8.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1.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2. 시ㆍ도지사: 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3. 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4. 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2. 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3. 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6. 국가유산의 분포 현황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8.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재원조달계획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2.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6. 그 밖에 사업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③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10.>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재원조달계획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4.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5.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6.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7.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재원조달계획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③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3. 사업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재원조달계획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3.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7. 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8. 1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재원조달계획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2. 관리청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⑤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4. 9. 10.>1.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2.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3. 제안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항만공사만 참여하고, 항만공사가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태로 참여하는 경우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9. 10.>

⑧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⑨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24. 9. 10.>1. 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2. 관리청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4. 9. 10.>1. 최초 제안자2. 최초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 구성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⑪ 관리청이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9. 1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10.>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개정 2023. 10. 31.>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제15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제24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2024. 9. 10.>1. 사업계획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2.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3.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또는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개정 2023. 10. 31.>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제15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제24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사업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5. 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2026. 9. 29.>1.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4.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제14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6., 2023. 1. 10.>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땅깍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6. 토지분할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9. 10.>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 3.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3. 18., 2024. 9. 27.>[제목개정 2021. 3. 18.]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12.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2. 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4. 실시계획의 개요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9. 29.>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9. 10.>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4.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4.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4.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 3.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3. 18., 2024. 9. 27.>[제목개정 2021. 3. 18.]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개정 2024. 9. 10.>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9. 10.>1.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2.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분석ㆍ작성3.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청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9. 10.>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價額)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2.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3. 환지 조건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12. 8.>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9. 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항만공사4. 지방공기업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제9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원형지의 개발방향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⑦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4. 삭제<2021. 3. 23.>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6. 그 밖에 관리청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1. 임대주택 용지2. 기반시설 용지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선도로의 건설비2. 녹지의 건설비3. 이주대책사업비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6.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밖의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로 및 철도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2.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3.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명 서류2.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의 소멸(일부 소멸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 서류3. 항운노동조합의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4. 재직증명서(재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2.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4.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 2025. 2. 7.>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6. 총사업비 명세서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0. 31.>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12. 21.>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9. 10.>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4. 분양 또는 임대 가격5.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6.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7.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2026. 9. 29.>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23. 10. 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상속2. 법인의 인수ㆍ합병3. 법원의 재판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23. 10. 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9. 27.>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27.>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5. 법 제21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6.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7.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8.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9.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10.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11.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치12. 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13.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14. 법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한정한다)15.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4.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10. 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