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0.07.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종전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종전
②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ㆍ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ㆍ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
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