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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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철·공항·관개수로·발전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 ┃ │ │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 │ │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 ┃ ┃ │ │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 │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 ┃ ┃ │ │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 │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 ┃ │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 ┃ ┃ │ │너지 등의 생산·저장·공 │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 ┃ │ │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 │ │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 ┃ ┃ │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 │ ┃ ┃ │ │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사: 목재로 된 창을 건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축물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장치하는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습식ㆍ방수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 ┃ │ │붙이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 │ ┃ ┃ │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 │ ┃ ┃ │ │거나 장치하여 쌓거 │ ┃ ┃ │ │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ㆍ창호ㆍ온실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공사업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 ┃ ┃ │ │용하여 도로, 교량, │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 ┃ ┃ │ │하는 공사 │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 │공사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사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트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 ┃ ┃ │ │ │스트콘크리트(PSC)구조 ┃ ┃ │ │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 ┃ ┃ │ │ │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기계화 경작 ┃ ┃ │ │ │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 ┃ │ │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 ┃ ┃ │ │ │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 ┃ │설비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 ┃ │ │도관 등을 부설하는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 ┃ │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 ┃ │ │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 │ │등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boring: 시추(試錐)]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공사, 그라우팅[grouting: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 ┃ │ │ │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 ┃ │ │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 ┃ │ │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 ┃ │ │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 ┃ ┃ │ │ │공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로 도로·활주로·광장·단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하는 공사(포장공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 │ ┃ ┃ │ │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 ┃ ┃ │ │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 ┃ ┃ │업 │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 ┃ ┃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 ┃ ┃ │ │체하는 공사 │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 ┃ │ │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 ┃ │ │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 ┃ │ │ │투석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업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설치공사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공사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설치공사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등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 │ ┃ ┃ │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 ┃ ┃ │ │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업(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 │강철재보일러·주철재 │ ┃ ┃ │ │보일러·온수보일러·구 │ ┃ ┃ │ │멍탄용 온수보일러·축 │ ┃ ┃ │ │열식 전기보일러·태양 │ ┃ ┃ │ │열집열기·1종압력용 │ ┃ ┃ │ │기·2종압력용기의 설 │ ┃ ┃ │ │치와 이에 부대되는 │ ┃ ┃ │ │배관·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2. 1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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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 │
│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개인 │10억원 이상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 │ │ │
│ │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6명 이상 │ │ │ │
├────┼─────────────────┼───┼──────┼──────────┤
│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법인 │3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 │이상 │ │
│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 │개인 │7억원 이상 │ │
│ │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 │ │ │ │
│ │술인 5명 이상 │ │ │ │
├────┼─────────────────┼───┼──────┼──────────┤
│토목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 │이상 │ │
│공사업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 │
│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개인 │17억원 이상 │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 │ │ │ │
│ │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 │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 │ │ │ │
│ │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 │
├────┼─────────────────┼───┼──────┼──────────┤
│산업ㆍ환│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 │법인 │8억5천만원 │사무실 │
│경설비 │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 │ │이상 │ │
│공사업 │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 ├───┼──────┤ │
│ │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개인 │17억원 이상 │ │
│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 │ │ │ │
│ │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 │ │ │ │
│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 │ │ │
│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 │ │ │
│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 │ │ │ │
│ │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 │개인 │10억원 이상 │ │
│ │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 │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 │
│ │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 │
│ │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상 │ │ │ │
├────┼─────────────────┼───┼──────┼──────────┤
│실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 │및 개 │이상 │ │
│ │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인 │ │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명 이상 │ │ │ │
├────┼─────────────────┼───┼──────┼──────────┤
│습식ㆍ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수공사업│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석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비계ㆍ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조물해체│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 │및 개 │이상 │ │
│공사업 │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 │인 │ │ │
│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중 2명 이상 │ │ │ │
├────┼─────────────────┼───┼──────┼──────────┤
│금속구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물ㆍ창호│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ㆍ온실공│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지붕판금│「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ㆍ건축물│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및 개 │이상 │ │
│조립 │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인 │ │ │
│공사업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 │자 중 2명 이상 │ │ │ │
├────┼─────────────────┼───┼──────┼──────────┤
│철근ㆍ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크리트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공사업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기계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상ㆍ하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도 │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및 개 │이상 │ │
│설비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인 │ │ │
│공사업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 │ │ │
│ │2명 이상 │ │ │ │
├────┼─────────────────┼───┼──────┼──────────┤
│보링ㆍ그│「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라우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철도ㆍ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 │
│도 │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카) 1대 이상(견 │
│공사업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개인 │4억원 이상 │인력 25톤 이상) │
│ │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 │ │ │2. 트롤리(trolley: │
│ │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 │ │흙 등 운반 차량) │
│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 │ │4대 이상(적재하 │
│ │명 이상 │ │ │중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 │ │3. 타이탬퍼(tie │
│ │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tamper: 철로 자 │
│ │1명 이상 │ │ │갈을 다지는 장 │
│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 │ │ │비) 2대 이상 │
│ │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 │ │4. 레일을 연결하는 │
│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 │ │특수용접설비[플 │
│ │득자 2명 이상 │ │ │래시버트용접(불 │
│ │ │ │ │꽃막대기용접)ㆍ │
│ │ │ │ │가스압착용접(가 │
│ │ │ │ │스압접)] 중 1조 │
│ │ │ │ │이상 │
│ │ │ │ │5. 양로기(揚路機: │
│ │ │ │ │레일틀을 드는 기 │
│ │ │ │ │구) 1대 이상 │
│ │ │ │ │6. 사무실 │
├────┼─────────────────┼───┼──────┼──────────┤
│포장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 │1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 │
│ │이상 │ │ │ │
├────┼─────────────────┼───┼──────┼──────────┤
│수중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 │법인 │1억5천만원 │1. 다음 각 목의 장 │
│공사업 │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 │및 개 │이상 │비를 모두 갖춘 │
│ │수기능사 1명 이상 │인 │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 │ │설비 2세트 이상 │
│ │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 │ │ 가. 잠수헬멧 │
│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 │ │(KMB 또는 │
│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 │ │Super │
│ │득자 중 1명 이상 │ │ │Lite-17) │
│ │ │ │ │ 나. 공기압축기 │
│ │ │ │ │ 다. 수상ㆍ수중 │
│ │ │ │ │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 │
│ │ │ │ │(저압공기호스, │
│ │ │ │ │수심계호스, 통 │
│ │ │ │ │화용전선 각 │
│ │ │ │ │200미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 │
│ │ │ │ │세트 이상 │
│ │ │ │ │3. 사무실 │
├────┼─────────────────┼───┼──────┼──────────┤
│조경식재│「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공사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조경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시설물설│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및 개 │이상 │ │
│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인 │ │ │
│공사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 │ │ │
│ │상 │ │ │ │
├────┼─────────────────┼───┼──────┼──────────┤
│강구조물│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 ├───┼──────┤ │
│ │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 │
│ │이상 │ │ │ │
├────┼─────────────────┼───┼──────┼──────────┤
│철강재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
│치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바닥면적이 2천제 │
│공사업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곱미터 이상)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2. 현도장(길이 50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미터 이상, 폭 15 │
│ │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 │ │3. 기중기(50톤 이 │
│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 │ │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 │ │4. 전기용접기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30KVA 이상) │
│ │명 이상 │ │ │5. 사무실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 │ │ │ │
│ │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 │ │ │ │
│ │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 │ │ │
│ │기술인 2명 이상 │ │ │ │
├────┼─────────────────┼───┼──────┼──────────┤
│삭도설치│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공사업 │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2. 전기용접기 │
│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30KVA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 │ │3. 동력윈치(동력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 │ │winch: 쇠중량물 │
│ │이상 │ │ │을 끌어올리거나 │
│ │ │ │ │당기는 동력기계) │
│ │ │ │ │4. 발전기 │
│ │ │ │ │5. 사무실 │
├────┼─────────────────┼───┼──────┼──────────┤
│준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
│공사업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중 2종 이상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개인 │14억원 이상 │ 가. 펌프식(2천마 │
│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 │ │력 이상)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 │ │ 나. 그랩(grab)식 │
│ │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 │(6세제곱미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 │ │ │이상) │
│ │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 │ │ 다. 디퍼(dipper)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 │식(5세제곱미터 │
│ │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 │ │ │이상) │
│ │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 │ │ │ 라. 버킷(bucket) │
│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 │ │식(2천마력 이 │
│ │이상 │ │ │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이상) │
│ │ │ │ │3. 앵커바지(anchor │
│ │ │ │ │barge: 톱니바퀴 │
│ │ │ │ │닻 화물운반선, │
│ │ │ │ │100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
├────┼─────────────────┼───┼──────┼──────────┤
│승강기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치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및 개 │이상 │ │
│공사업 │ │인 │ │ │
├────┼─────────────────┼───┼──────┼──────────┤
│가스시설│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법인 │1억5천만원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및 개 │이상 │2. 내압시험설비 │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4. 가스누출검지기 │
│ │1명 이상 │ │ │5. 공기호흡기 또는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 │공기를 내보내는 │
│ │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 │마스크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6. 볼트 및 암페어 │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미터(전류계) │
│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 │ │7. 절연저항측정기 │
│ │이상 │ │ │(500V 1천㏁) 그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밖의 측정기[아들 │
│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자캘리퍼스(아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자calipers: 아들 │
│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 │ │ │자가 달려 두께나 │
│ │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 │ │ │지름을 재는 기 │
│ │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 │ │ │구)ㆍ내외경마이 │
│ │술자격취득자 │ │ │크로미터(내외경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 │ │미세측정기)ㆍ초 │
│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 │ │음파측정기ㆍ다이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얼게이지(톱니바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 │ │ │퀴식측정기)ㆍ도 │
│ │육을 이수한 사람 │ │ │막(도료 도포막) │
│ │ │ │ │측정기 등] │
│ │ │ │ │8. 각종 압력계 │
│ │ │ │ │9. 표준이 되는 온 │
│ │ │ │ │도계 │
│ │ │ │ │10. 사무실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2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 │ │ │3. 가스누출검지기 │
│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 │ │4. 사무실 │
│ │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 │ │ │ │
│ │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 │ │ │
│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 │ │ │ │
│ │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
│ │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 │ │ │ │
│ │한 사람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 │ │ │ │
│ │정을 이수한 사람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가스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공업제│는 사람 중 1명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3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3. 가스누출검지기 │
│ │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 │4. 사무실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 │ │ │ │
│ │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 │ │ │
│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 │ │ │ │
│ │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 │ │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
│ │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 │ │ │ │
│ │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 │ │ │
│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사람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 │ │ │ │
│ │종의 등록을 한 사람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사람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 │ │ │
│ │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 │ │ │이상 │
│1종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 │ │2. 사무실 │
│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 │ │
│ │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 │ │ │
│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 │ │ │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 │ │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 │ │1.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제│이상 │ │ │이상 │
│2종 │ │ │ │2. 사무실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 │ │ │1. 가스분석기 1대 │
│시공업제│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 │ │ │이상 │
│3종 │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 │ │ │2. 광고온계(光高溫 │
│ │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 │ │ │계: 밝기로 온도 │
│ │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 │ │ │를 재는 기계) 1 │
│ │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 │ │대 이상 │
├────┼─────────────────┤ │ │3. 열전식 또는 저 │
│ │ │ │ │항식으로서 온도 │
│ │ │ │ │측정범위가 1,20 │
│ │ │ │ │0℃ 이상인 온도 │
│ │ │ │ │측정기 1대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가 │
│ │ │ │ │300℃ 이하인 표 │
│ │ │ │ │면온도측정기 1대 │
│ │ │ │ │이상 │
│ │ │ │ │5. 아들자캘리퍼스 │
│ │ │ │ │ 및 마이크로미터 │
│ │ │ │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 │
│ │ │ │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耐 │
│ │ │ │ │火度: 열에 견디 │
│ │ │ │ │는 정도) 시험에 │
│ │ │ │ │적합한 내화도측 │
│ │ │ │ │정기 1대 이상 │
│ │ │ │ │8. 사무실 │
├────┼─────────────────┼───┼──────┼──────────┤
│시설물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 │
│지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및 개 │ │기ㆍ망원경 및 균 │
│관리업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인 │ │열폭 측정 현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反 │
│ │ │ │ │撥硬度: 튀어오 │
│ │ │ │ │르는 높이에 따 │
│ │ │ │ │른 단단한 정 │
│ │ │ │ │도)측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
│ │ │ │ │측정장비: 망치 │
│ │ │ │ │ㆍ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한 측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콘크리트 피복측 │
│ │ │ │ │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콘크리트 │
│ │ │ │ │전기저항측정장치 │
│ │ │ │ │(resistivity), 전 │
│ │ │ │ │위차측정장치(hal │
│ │ │ │ │f cell potential) │
│ │ │ │ │5. 사무실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
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
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
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
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
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
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
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
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2. 18.>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
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
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
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
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원문 파일별표 3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0. 2. 18.>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
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
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
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
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
│ ├───┬─────┤
│ │1회 │2회 이상 │
│ │해당 │해당 │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4개월 │8개월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2개월 │4개월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1개월 │2개월 │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 │ │
│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2개월 │4개월 │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1개월 │2개월 │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2개월 │4개월 │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 │ │
│사업장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2개월 │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 │ │ │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 │1개월 │2개월 │
│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 │ │ │
│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 │4개월 │8개월 │
│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
└──────────────────────────────┴───┴─────┘원문 파일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2년 ┃
┃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
┃ │ │ ┃
┃9. 관계수로·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 │10년┃
┃ │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 │ ┃
┃ │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 │1년 ┃
┃ │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2년 ┃
┃ │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2. 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 기술사 │ │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 │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 │ │ │정한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 │한 사람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 │ │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사람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 │ │ │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사람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 │종사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 │ │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 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 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 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 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 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2. 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
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
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
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라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
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
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
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
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이상 │
│ │법조문 ├────┬────┼────┬────┼───┬─────────┤
│ │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1) 법 제21조의2를 위 │법 제82조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반하여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2호│ │ │ │ │ │ │
│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 │ │ │ │ │ │ │
│증을 다른 자에게 빌 │ │ │ │ │ │ │ │
│리거나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건설공사 실적, 기 │제1항제3호│ │ │ │ │ │ │
│술자 보유현황 등을 │ │ │ │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3)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로서 제88조에 따 │ │ │ │ │ │ │ │
│른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 부분에 발생한 │ │ │ │ │ │ │ │
│하자가 1회 이상 포함 │ │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 │ │
│4)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 │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4항에 따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통보를 거짓으로 │제1항제4호│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82조 │ │ │ │ │ │ │
│제81조(제3호·제4 │제1항제5호│ │ │ │ │ │ │
│호·제6호·제8호· │ │ │ │ │ │ │ │
│제11호 및 제12호 │ │ │ │ │ │ │ │
│는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 │ │ │ │ │ │ │ │
│시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법 제81조제5호· │ │ │ │ │ │ │ │
│제7호·제10호에 │ │ │ │ │ │ │ │
│따른 시정명령 또 │ │ │ │ │ │ │ │
│는 시정지시에 따 │ │ │ │ │ │ │ │
│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 │ │ │ │ │ │ │ │
│7)「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가목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8)「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나목 │ │ │ │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 │ │ │ │ │ │ │ │
│설사업관리를 수행하 │ │ │ │ │ │ │ │
│는 건설기술인 또는 │ │ │ │ │ │ │ │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 │ │ │ │ │ │ │
│확인을 받지 않고 시 │ │ │ │ │ │ │ │
│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조부에 대한 것인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 │ │ │ │ │ │ │
│9)「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55조에 따른 품질시 │제1항제6호│ │ │ │ │ │ │
│험 또는 검사를 성실 │다목 │ │ │ │ │ │ │
│하게 수행하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품질시험 또는 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 │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 │ │ │원 │ │원 │ │원 │
│ │ │ │ │ │ │ │ │
│10)「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62조제2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라목 │ │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안전점검의 전부를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 │ │ │ │ │ │ │
│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 │ │ │ │ │ │ │ │
│11)「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제80조에 따른 시정 │제1항제6호│ │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않 │마목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12)「산업안전보건법」 │법 제82조 │ │ │ │ │ │ │
│에 따른 중대재해를 │제1항제7호│ │ │ │ │ │ │
│발생시킨 건설사업자 │ │ │ │ │ │ │ │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 │ │ │ │ │ │ │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 │ │ │ │ │ │ │ │
│청한 경우와 그 밖에 │ │ │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 │ │ │ │ │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 │ │ │ │ │ │ │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 │5개월 │ │5개월 │ │5개월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 │4개월 │ │4개월 │ │4개월 │ │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13)법 제82조제1항제 │법 제82조 │ │ │ │ │ │ │
│8호에 따른 건설사 │제1항제8 │ │ │ │ │ │ │
│업자로서의 의무를 │호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22조제7항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에 따른 보험료를 │ │ │ │ │ │ │ │
│도급금액 산출내 │ │ │ │ │ │ │ │
│역서에 명시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제1호 및 제2호에 │ │ │ │ │ │ │ │
│따른 금액을 지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2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를 주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34조제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 발급에 드는 │ │ │ │ │ │ │ │
│금액을 도급금액 │ │ │ │ │ │ │ │
│산출내역서에 명 │ │ │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34조제4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선급 │ │ │ │ │ │ │ │
│금을 그 내용과 │ │ │ │ │ │ │ │
│비율에 따라 지 │ │ │ │ │ │ │ │
│급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34조제9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에 따른 공사대금 │ │ │ │ │ │ │ │
│청구·수령·지급에 │ │ │ │ │ │ │ │
│관한 사항을 위반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36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을 조정하 │ │ │ │ │ │ │ │
│여 지급하지 않 │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37조에 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른 준공 또는 기 │ │ │ │ │ │ │ │
│성 검사를 이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38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불공 │ │ │ │ │ │ │ │
│정행위를 강요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68조의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제1항에 따른 건 │ │ │ │ │ │ │ │
│설기계 대여대금 │ │ │ │ │ │ │ │
│지급보증서를 제 │ │ │ │ │ │ │ │
│출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14) 법 제38조제2항 │법 제82조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을 위반하여 부당 │제1항제9 │ │원 │ │원 │ │원 │
│한 특약을 강요한 │호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5)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에 따른 통보를 거짓 │제1항제11호│ │ │ │ │ │ │
│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1년 │ │1년 │ │1년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켜 건설공사 참여자 │ │ │ │ │ │ │ │
│가 5명 이상 사망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8개월 │ │8개월 │ │8개월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키거나 일반 공중에 │ │ │ │ │ │ │ │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 │ │ │ │ │ │
│ │ │ │ │ │ │ │ │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 │법 제82조 │6개월 │ │6개월 │ │6개월 │ │
│하게 시공함으로써 │제2항제5호│ │ │ │ │ │ │
│해당 시설물의 구조 │ │ │ │ │ │ │ │
│안전에 지장을 초래 │ │ │ │ │ │ │ │
│하거나 내용기간(耐 │ │ │ │ │ │ │ │
│用期間)을 현저히 단 │ │ │ │ │ │ │ │
│축시킨 경우 │ │ │ │ │ │ │ │
│ │ │ │ │ │ │ │ │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 │4개월 │ │4개월 │ │4개월 │ │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2항제5호│ │ │ │ │ │ │
│인근의 주요 공공시 │ │ │ │ │ │ │ │
│설물 등을 파손하여 │ │ │ │ │ │ │ │
│공중에 피해를 끼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 │법 제82조 │ │ │ │ │ │ │
│상의 기준에 미달하 │제2항제5호│ │ │ │ │ │ │
│게 시공하거나 설계 │ │ │ │ │ │ │ │
│에서 정한 품질 이하 │ │ │ │ │ │ │ │
│의 불량자재를 사용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조부에 대한 것인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
│위반행위 │근거 │영업 │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정지 ├─────┬─────┬─────┬─────┤
│ │ │기간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이하 │ │ │이상 │
├────────────────┼───────┼───┼─────┼─────┼─────┼─────┤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제2항제1호 │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 │제2항제2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 │제2항제3호 │ │ │ │ │ │
│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 │ │ │ │ │ │ │
│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3호 │ │ │ │ │ │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 │제2항제3호 │ │ │ │ │ │
│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 │제2항제3호 │ │ │ │ │ │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 │ │ │ │ │ │ │
│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 │제2항제3호 │ │ │ │ │ │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제2항제4호 │ │ │ │ │ │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 │제2항제6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 │ │ │ │ │ │ │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 │
│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10)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제2항제7호 │ │ │ │ │ │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 │제2항제7호 │ │ │ │ │ │
│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 │ │ │ │ │ │
│경우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
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
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
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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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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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2조의2제1항 │ │ │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 │ │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 │ │ │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 │ │ │ │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8개월 │8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6개월 │6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4개월 │4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개월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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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82조의2제2항 │ │ │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 │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 │ │ │ │
│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 │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년 4개월 │16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1년 │12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8개월 │8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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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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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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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3호 │6개월 │
│한 경우 │ │ │
│ │ │ │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9호 │6개월 │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법 제83조제10호 │1년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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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
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
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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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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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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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