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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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2.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 │ │ │ │ ┃
┃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 │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 │ │ ┃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 │ │ │ │ ┃
┃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제3호의2 │ │ │ ┃
┃경우 │ │ │ │ ┃
┃ │ │ ┃
┃아.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99조 │3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호 │ ┃
┃ │ │ ┃
┃자.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카.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98조의 │500만원 │1000만 │1500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 │2제1호 │ │원 │ ┃
┃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 │ │ │ ┃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 │ │ │ ┃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 │ │ │ │ ┃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 │ │ │ │ ┃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 │ │ │ ┃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파.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 │7호의2 │ │ │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 │ │ │ ┃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너.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제13호 │ │ │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500만원 │1000만 │1500만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원 │ ┃
┃ │ │ │ │ ┃
┃서.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어.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제11호 │ │ │ ┃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커.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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