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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17호 · 2020.08.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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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19.07.09 시행 판 → 2020.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

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

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가. 육지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나. 발전기를 중심으로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