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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910호 · 2020.08.05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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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7조제1항제3호)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규정함(제78조제2항)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추가 되었으므로(법 제74조제2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제130조)

○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163조 삭제)

<법원행정처 제공>

2/3 · 제6관 가등기
  1. 제1장 총칙
  2. 제6관 가등기
  3. 부칙

제6관 가등기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3. 등기명의인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제6장 보칙

제163조

삭제 <2020.6.26>

제164조

삭제 <2017.11.6>

제165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