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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910호 · 2020.08.05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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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3.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4.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8.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9.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10.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11.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12.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14.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5.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16.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7.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18.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19.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2.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3.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24.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25.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26.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27.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18.12.04 시행 판 → 2020.08.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① (생 략)

개정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