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511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844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299호,2017.9.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