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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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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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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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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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9.10.08 시행 판 → 2020.08.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6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
개정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종전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개정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위탁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한다.
개정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종전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개정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6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제67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