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2020.04.21 시행 판 → 2020.08.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종전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개정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종전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
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 ⑥ (생 략)
개정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종전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